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9. 7. 23. 12:5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굿모닝주유소 앞 도로에서, ② 2009. 12. 17. 05:50경 삼척시 정상동 447-17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③. 2012. 10. 26. 2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①, ②항 기재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③항 기재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