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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2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청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도로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S주유소 앞 도로를 광안대교 방향에서 석대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합계 8,064,1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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