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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6655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0,64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6. 2. 안양시 고시 E, 2015. 7. 21. 안양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지: 안양시 동안구 G 대 1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27. - 손실보상금: 499,774,290원(= 이 사건 토지 431,779,200원 이 사건 지장물 67,995,0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524,557,810원(= 이 사건 토지 456,113,520원 이 사건 지장물 68,444,290원)

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474,524,160원(다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의 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의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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