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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8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4.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160-56에 있는 해 남 장례식 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D 8.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고, 2016. 5. 9. 음주 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7. 8. 30.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8.5 톤의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당히 장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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