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20:4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123에 있는 의창 구청 별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