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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19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5. 14:04경부터 1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주방 방범창 2개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방 방범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4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2:18경부터 12:38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방범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30,000엔(한화 약 30만 원), 250유로(한화 약 30만 원), 200달러(한화 약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가락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11:18경 내지 12:1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8동 10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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