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7: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C를 폭행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위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