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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4.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14. 21:35 경 부산 강서구 B, 318동 804호에서 부인인 C 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말리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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