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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0:40 경 전 북 고창군 B 빌라 1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C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고 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같은 날 10:05 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위 C를 상대로 신고 상황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안면 부를 때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악행의 개선이 부족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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