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충북 단양군 D에서 직원 약 20 여명을 고용하여 ‘E 식당’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남편의 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매달 말일 위 식당에서 영업을 종료한 후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업무를 정산한 후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회식을 진행하였고, 2017. 10. 경 동생인 F가 단양군 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자, 위 E 식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동생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지 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 20:3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에서 B을 비롯한 직원 15명이 함께 한 회식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 제 동생이 이번에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직원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
동생이 좋지 않은 버릇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해 달라” 고 말하며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