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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2003.경부터 위 D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로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 F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09:00~10:00경 위 D교회에서 신도 약 80여명과 함께 1부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특별히 우리 강화에 우리 이번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에 열 십삼년 동안 우리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E 권산데, 우리 1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교회에서 강화의 일꾼을 좀 배출하고, 기독교의 일꾼을 배출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한사람이 다섯명 정도 좀 부탁을 이제 10일 남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적인 단체인 D교회 목사로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A목사 발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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