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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였던 사람으로, ‘D’의 운영위원총회 위원이자 ‘대구 D’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D’과 ‘대구 D’은 각 2012년 사업계획(안)에서 ‘D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ㆍ진보정당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핵심적인 공동공약의 하나로 삼아 선거전을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목표 하에 사업방향과 회원 집중 실천사업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의결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서는 안되고,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12. 18.까지)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 2012. 9. 28. 강의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28. 13:30부터 14:45까지 E에 있는 C대학교 인문관 202호에서, 2012. 8. 20. F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G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G와 관련된 아래 H 기사 4건을 발췌하여 B4 용지에 양면 복사한 다음, 피고인이 담당하는 강의과목인 ‘I’를 수강하는 J 등 60여 명의 학생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G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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