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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215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가소 774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정형외과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면서 2018. 4. 5. 병원 등 인테리어 공사 전문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조【 공사 개요】 공 사명 : F 정형외과 인테리어, 철거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공사기간 2018. 4. 1. ~ 2018. 6. 10. 제 2조【 공사대금】 총 공사대금 430,000,000원( 부가 세 별도) 대금지급시기 - 1회 : 129,000,000원 (2018. 4. 5.) - 2회 : 215,000,000원 (2018. 5. 10.) - 3회 : 86,000,000원( 공사 완료 2주 후) 갑은 전 항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지연 시에는 미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완제 일까지 연 ooo% 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조【 하자 보수】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 6조【 이행 지체】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 일당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는 공사를 마친 다음 2018. 7. 2. 경 준공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2018. 8. 2.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하자 보수의무를 1년 간 보증하면서 보험 가입금액 47,300,000원, 담보기간 2018. 7. 2.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8. 4. 5. 129,000,000원, 2018. 5. 22. 21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준 공 이후 공사대금 잔액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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