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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4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55,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2014.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공사명, 공사금액, 대금지불조건)

1. 공사명 : C 근린생활 신축공사

2. 총공사비 : 3억 9,000만 원

3. 대금지불조건(현금) ① 선급금 : 1억 원을 현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② 중도금 : 1억 3,000만 원을 기초완료시 지불한다.

③ 중도금 : 1억 3,000만 원을 추후 지불한다.

④ 잔금 : 3,000만 원을 완공 후 지불한다.

제3조(공사의 시공)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설계도면 및 견적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시공 전 상세도면(시공도면)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은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제4조(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한다.

단, 악천후 등 천재지변 및 현장사정(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중단기일은 위 공사기간 일수에서 제외하며 특히 피고가 공사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검사를 받은 후 인도한다.

제5조(전기공급 및 시설이용)

1. 피고의 현장내외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피고가 제공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시설을 최대한 제공 및 이용토록 한다.

제7조(공사 하자보증) 원고는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피고, 원고 공히 준수하여야 피고, 원고 간에 아래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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