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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3054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9. 11. 15.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C는 2009.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B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흉요추부 X-ray 및 CT를 촬영하고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압박골절로 4주간 절대안정 및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09. 12.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그런데 C는 2009. 12. 11. 피고에게 우측 하지 운동악화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으며, C는 2009. 12. 12. 의료법인 동신병원(이하 ‘동신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전원 하였다. 라.

C는 2009. 12. 12.부터 동신병원에 입원하여 2009. 12. 15. 조직검사를 한 후 감염성 척추염 및 그로 인한 양 하지마비 진단을 받아 2009. 12. 23. 후궁절제술, 후측방 제12흉추 감압술 및 육아종 제거술, 제12흉추 절골술 및 단축수술, 후방기구고정 및 골이식 수술을 받았다.

마. C는 2010. 5. 12. 사망하였는데 선행 사인은 만성척수골수염, 중간 선행 사인은 위막성 대장염,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였다.

바. 한편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D, E, F이 있었는데, D, E, F은 2015. 4. 28.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그리고 D, E, F은 원고에게 2015. 4. 28. C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2017. 12.경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12. 11. 채권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보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위 통보서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참고서면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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