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전101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독촉절차비용 52,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3,100,000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타채4434),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채권금원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8. 11. 21.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위 공탁일까지의 이자 4,676,712원 합계 25,257,533원 중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변제받은 위 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57,53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6391), 원고가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독촉절차비용 52,9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해야 하는바(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외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별개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별도로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추가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