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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431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두리산업개발(이하 ‘두리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31560호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두리산업개발은 원고에게 75,627,8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이후 두리산업개발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물품대금 채무는 67,928,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두리산업개발이 피고에게 가지는 울산대공원 코아루파크베르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계설비공사대금 채권 중 68,795,07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20.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7. 12. 31.자로 두리산업개발과 피고는 ‘피고가 두리산업개발에게 지급한 3,367,752,781원으로 울산대공원 코아루파크베르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타절 및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두리산업개발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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