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경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PC를 이용하여 D 채널 방 ‘E ’에 아이디 ‘F ’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방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채 증자료 관련) 수사 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물의 게시 행위는 그 음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 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