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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3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B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C이 올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트위터에 표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상판매자인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C 명의 광주은행 계좌(D)로 7,000원을 송금하고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관련)

1. 영상구매대금 입금내역, 피의자 C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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