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노17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 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