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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병점중앙로를 D은행 쪽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112,3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잔해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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