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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합4052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호실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13호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35,000,000원은 2011. 1. 19.에, 잔금 150,000,000원은 2011. 1. 2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 4.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12호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32,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38,000,000원은 2011. 1. 19.에, 잔금 150,000,000원은 2011. 1. 2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1. 6.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102호를 각 매매대금 4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각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220,000,000원은 계약일에, 각 잔금 225,000,000원은 2011. 1. 26.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2. 18.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115호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2011. 2. 28.에, 잔금 258,000,000원은 2011. 3.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연체료’ 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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