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1. C과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C은 2008. 6. 17. 이후부터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9. 5. 26. 국토해양부 공고 D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은 2009. 1. 3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그 후 C이 2009. 6. 1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일부인 고양시 일산동구 E(별지 목록 기재 순번 17)에서 분할될 188평(약 621㎡)을 206,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등기금액) 대금은 평당 87만 원으로 하고, 23만 원은 매도대행인이 용역비로 세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153㎡를 총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그 후 2009. 11. 4.경 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7 부동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I, J, K, L, M, N, F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 목적물은 위 F 대 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특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에게 2009. 6. 19. 3,000만 원을, 2009. 8. 31. 1억 2,000만 원을, 2009. 12. 29. 4,900만 원 합계 1억 9,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