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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8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27,7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560,000 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 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원리 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7,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충주시 연수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차, 내용 증명, 자산 양수도 계약,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6)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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