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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9 2016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 16:30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 교 항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지세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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