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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35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일운면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40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일운 번영 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인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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