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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6나46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을 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2) 원고는, 피고 2, 3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3)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3이 이 사건 매장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피고 2 소유의 진열대를 옮기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는 관련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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