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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7가합102418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김포시 I 일원(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의, 피고 G은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의, 피고 H은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7. 4.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6. 10. 6.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마쳤다. 다. 김포시장의 이전, 제거 허가 김포시장은 2017. 9. 20.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물건 등에 대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F, G, H: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7호증의1, 2, 6, 9, 10, 제8호증의1 내지 5, 7, 8, 제9호증의1, 2, 4, 5,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도시개발법 제38조(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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