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3. 2. 22., 2005. 7. 6., 2007. 7. 17., 2011. 8. 1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6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관양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430 부곡진로마트(관양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7. 7. 17.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