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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30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합자)D’라는 상호로 목욕장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목욕장업소의 전무로서 B의 사용인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미성년자인 E(98년생)를 출입시켜 다음날 15:30경까지 보호자 없이 동 업소에 있게 하여 공중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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