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30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합자)D’라는 상호로 목욕장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목욕장업소의 전무로서 B의 사용인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미성년자인 E(98년생)를 출입시켜 다음날 15:30경까지 보호자 없이 동 업소에 있게 하여 공중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