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은색과도) 1 자루( 증 제 1호), 휴대전화 (LG,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1.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여, 15세) 이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15:10 경 위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해 3 층으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와 피해자도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3 층 방호 문 뒤에 숨었다가 피해자의 뒷모습이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울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
” 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브래지어도 함께 올리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바지를 벗게 하여 뒤로 돌아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시켜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 차림으로 일어서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를 엉덩이 사이에 T 자 형태로 만든 후 잡고 있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를 내리게 하여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후크와 지퍼를 열고 팬티를 입은 채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