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상의 47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963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4,119,157,5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판매자), 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조사확인서,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5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개발함에 들인 노력이나 성과를 무용화 시키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국가의 신인도와 관련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한 상표권침해의 양이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