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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상의 47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963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4,119,157,5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판매자), 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조사확인서,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5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개발함에 들인 노력이나 성과를 무용화 시키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국가의 신인도와 관련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한 상표권침해의 양이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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