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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01. 21:45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옛날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42, 웅 동 2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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