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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2:32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 2로 76-58에 있는 죽림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206 동 앞 도로까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 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과거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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