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2:1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지 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뒷편 굴다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