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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7 2015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죄로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2. 23:45 경 김해시 외동 덕산 아파트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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