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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7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양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를 식당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입금 받는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 경 거래은행을 농협에서 신한 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 통장도 신한 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카드로 결제된 대금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게 되었으나, 농협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 결제 대금은 변경 전 인 위 농협 계좌로 계속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농협 계좌를 사용할 당시 농협 통 장과 위 E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우연히 농협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일부 카드 결제 대금이 계속하여 농협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에게는 ‘ 농협 계좌가 정리되었고 잔액도 없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농협 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일부 카드 결제 대금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6. 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 농협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6.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22) 기 재와 같이 총 1,06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2,781,000원의 돈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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