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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5 2012고단2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9. 18. 이 판결이 확정되어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7. 23.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구리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주상복합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일을 하러 가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사업이 잘되면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고, 부산에 주상복합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억 26,964,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F, G 일원 (주)H, I공장부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I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H, I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그 중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3천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북 경산시 F, G 일원 (주)H, I공장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는 M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이나 J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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