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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상을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과 평상, 교량 등을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여 자신의 영리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상 등을 설치한 면적이 960㎡ 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 7월 경과 2015. 8. 10. 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천 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무단 점용지역의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6. 6. 30. K 면에 적발되어 원상 복구를 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2016. 7. 28. 적발되는 등 동 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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