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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을 통제하는 G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F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교통통제용 줄이 피고인 승용차량의 뒷바퀴에 걸려 팽팽해짐에 따라 진입로 옆 의자에 앉아 그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 H(62세)의 목 부분에 걸리게 되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중증 뇌좌상 등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의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과장으로 이 사건 당시 군수의 지시로 부여군 F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Q연꽃축제’의 수상무대를 확인하기 위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G은 F로 향하는 왕복2차선의 도로 입구 중앙에 주차장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테이블과 의자를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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