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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2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2:30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입구 사거리를 부여군청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려다가 F 주차관리원인 G으로부터 “소형차량은 통과할 수 없다”며 제지를 당하여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F 쪽 진입로에는 주차관리요원이 교통통제용 줄을 가설한 채 여러 개의 라바콘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차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의 통제를 무시하고 그대로 F 쪽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교통통제용 줄이 위 승용차 뒷바퀴 부분에 걸린 채로 위 승용차가 10m 가량 진행함에 따라 그 줄이 팽팽해져, 때마침 진입로 옆 의자에 앉아 그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 H(남, 62세)의 목 부분이 그 줄에 걸리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7. 28. 22:20경 두부손상에 의한 중증 뇌좌상 등에 기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추송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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