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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6가단1004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는 2016. 6. 7., 원고 A, 원고 B은 2016. 6. 16.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공연자 성명: 원고들 ● 계약기간 및 공연기간: 1개월 ● 주최사: E 베이징, 중국(E Beijing, China) ● 대행사: F ● 출연료: 8,000,000원 ● 공연료 지급 방법: 주최사 E Beijing China(이하 ‘갑’)는 공연자(이하 ‘을’) 출연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행사 전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행사 시작 15일 후 출연료의 30% 지급, 행사 종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출연료의 20%를 아래의 계좌로 대행사를 통해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계약 의무: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협의 후 업무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은 을이 공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을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권리를 지니며 을은 공연 시간 최소 60분 전에 공연장에 도착한다.

● 주최사 대리인 G ● 공연자 원고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대행사로 기재된 F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송금받았다.

표 수취인 송금일 송금인 금액 원고 A 2016. 6. 15. E 2,000,000원 2016. 6. 21. H 2,000,000원 원고 B 2016. 6. 16. 피고 2,000,000원 2016. 6. 21. H 2,000,000원 원고 C 2016. 6. 3. F 1,000,000원 2016. 6. 8. G 3,000,000원

라. 원고들은 2016. 6. 21.경부터 중국 베이징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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