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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590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페 신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카페 신축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4. 27. 카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2016. 7. 27.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2016. 8.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카페를 운영할 계획에 있었으나 피고의 잠적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ㆍ정신상 손해 8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7. 모듈러 주택을 시공하는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아로니아 농장에 카페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인수일) 계약 후 6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6. 5. 13. 5,000만 원, 2016. 6. 27. 1억 700만 원, 2016. 7. 22. 1,500만 원, 2016. 7. 25. 6,000만 원, 2016. 7. 27. 1억 6,050만 원 등 합계 3억 9,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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