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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누6648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을1의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대 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기 위해 가평군에 문의하였으나, 가평군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전관리구역에 해당하여 위 법 시행령 제71조 제17호 별표18에 따라 이 사건 카페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자등록만 한 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 2015. 7. 28.자 약식기소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을 발령하여 그 무렵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8.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카페 역시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그 부동산 인도일을 2015. 8. 10.로 정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카페의 상호를 ‘E’으로 하고 개업연월일을 2015. 7.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16. 5. 11. 원고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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