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C’이라고만 함)의 대리인인 피고는 2012. 6. 25.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체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체 양수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양수도 대상 사업체 -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F(일반음식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 식당에 관한 영업권리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해 주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원과 총 영업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함(계약금 2,000만원은 2012. 6. 25., 중도금 1억 3,000만원은 2012. 6. 29., 잔금 5,000만원은 2012. 7. 3.에 각 지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 5,000만원은 잔금 지급시에 함께 지급함)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도인은 손해배상배상책임을 지되, 잔금 지급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계약서 제5조). 이 사건 양도 식당에 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500만원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 1. 15. ~ 2013. 6. 30.까지임을 확인한다.
양도인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본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에서 재산권의 행사자인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 3항의 제2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점인 2013. 6. 30.경 임대인과 재계약이 되지 않고 명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상당액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000만원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3항).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