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이라는 가게에서,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의자를 밟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넘어져 있는 의자를 툭툭 발로 찬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테이블을 엎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일행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인 F도 당시 테이블을 밀치거나 의자를 던진 사람이 피고인 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