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고단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E(47 세) 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며 집 밖을 나가자 뒤따라 나가 “ 같이 가 자는데 왜 먼저 가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뒷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1.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 공소제기 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됨( 처벌 불원 의사 포함)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