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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C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은 위 게임 장의 단속에 대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D는 위 게임 장 출입구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거나 게임으로 획득한 쿠폰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쿠폰을 발급해 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진주를 찾아서’ 등의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9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1,000점 당 1,000원을 지급하는 쿠폰을 발급해 준 다음, 그 쿠폰의 액면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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