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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게임 장에서 게임기 ‘ 슈퍼 드래곤’ 30대, ‘ 불타는 불 새’ 30대, ‘ 화 신성’ 30대, ‘ 황금 문’ 20대 합계 11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 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자금 투자를 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쿠폰을 환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8. 1. 경부터

8. 3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쿠폰을 1장 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쿠폰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2017 고단 29호, 피고인 D: 2017 고단 539호( 병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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