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0:24경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던 D 1330-4번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낼 것을 요청받자, 남양주시 경춘로 532호 남양주경찰서 옆 노상을 지날 무렵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폭행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버스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